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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24.08.02

장애가있는 아이의 부모가 이혼을하고 장애의 특성상 병원비 재활비등이 일반아이보다 많이들어간다면 아이를 양육하지않는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양육비지급비용이 올라가나요

장애가있는 아이의 부모가 이혼을하고 장애의 특성상 병원비 재활비등이 일반아이보다 많이들어간다면 아이를 양육하지않는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양육비지급비용이 올라가나요? 올릴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0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양육비 증액사유에 해당하나, 판사가 증액심판을 하면서 비양육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게 무조건 증액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세전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병원비 등 양육비가 더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를 감안하여 증액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02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른 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수선으로 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