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콘텐츠 업로드 관련 비용은 해당 콘텐츠 관련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콘텐츠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재산세는 6/1 기준 부동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등의 보유세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은 말 그대로 저작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