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지털 콘텐츠에도 사용량 기반의 관세가 도입될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에서도 다운로드 횟수나, 콘텐츠 사용량에 따라서 과세하는 방식 등에 의해서 과세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지금 구조상 관세보다는 부가가치세 쪽으로 과세가 붙는 흐름이 더 강합니다, 물품 이동이 없어서 관세 개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대신 OECD나 각국에서 디지털세 논의하면서 사용량 기반 과세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긴 합니다. 실제로는 스트리밍 구독료나 인앱결제처럼 이미 사용량 비슷한 구조로 과세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다운로드 횟수 기준으로 관세처럼 부과하는 건 국가 간 과세권 충돌이나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바로 도입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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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다운로드횟수나 콘텐츠, 해당 국가에서의 사용량 등을 근거로 과세가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이러한 디지털세에 관한 부분들은 많은 국가들의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실제 WTO의 전자적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합의가 실패(MC 14)하기도 하였으나 국가별로 실제 관세 등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관세라는 개념보다는 디지털콘텐츠나 플랫폼 매출을 기준으로 한 세금(디지털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디지털세계의 경우 실제로 수입되는 물품이 없기에 관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란 물품이 실제로 수입이 될때 발생하는 것이며, 디지털 세계에서는 국경이 없고 수출입이라는 행위가 이뤄지지 않기에 과세대상이 아니고 관세법의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