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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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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디지털 관세'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빅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 '디지털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그 과세 기준과 징수 방법은 미래에 어떻게 설정하고 설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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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디지털 관세는 기존의 디지털세 개념을 확장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데이터의 양과 가치를 기반으로 과세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일종의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과세 기준은 데이터의 용량, 종류, 그리고 그 데이터가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경제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징수 방법은 데이터 전송 시 자동으로 관세를 계산하고 부과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데이터 분류 체계와 가치 평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관세 도입에는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무역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와 글로벌 디지털 경제 발전 저해 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적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빅데이터에 디지털 관세를 부과하려면 데이터의 가치 평가 기준과 거래 유형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양, 질, 활용 목적에 따라 과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거래 플랫폼과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하기 위한 국제적 표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 간 일관된 과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징수 방법은 자동화된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관세를 징수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협력으로 과세 기준과 징수 절차를 표준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제약을 줄이면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국제적인 관세체계는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의 이동 등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에 따른 관세부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물품과는 성격이 달라 전달되는 데이터 용량을 기반으로 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지 일반적인 물품처럼 거래가치에 기반을 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지, 사용목적에 따른 차등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란 국경선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데이터에 대하여는 부과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추적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소득발생지를 추적하여 부과하자는 디지털세가 논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EU는 이러한 디지털 세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주된 타겟은 빅테크 기업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본사의 위치와 상관없이 일부 현지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향후에도 계속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