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일하는 중 당일 퇴사 통보시 실업급여 혜택이라도 있는지요?
알바로 8개월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당일에 되어서야 이제 안나와도 된다고 아는 지인이 일을 봐주기로
했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4대 보험 들어주질 않아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4대 보험 들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자도
될수 없는건가요? 당일 그만두라고 통보 받았을 시 갑작스런 일이라 난감합니다.
업주가 당일 퇴사요청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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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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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