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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나비26

고귀한나비26

25.04.07

화장품책임판매업에대해 질문합니다.

지금 회사는 법인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화장품 사업을 새로 하고자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관리자 조건이

1. 약사 또는 의사

2. 4년제 이공계 학과 전공자 : 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2-1. 간호학 등 전공하고 [생물학, 유전학, 향장학, 화장품학, 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2, 3년제 전문대졸 :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의 졸업 증명서 및 1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 분야 경력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10인 이하면 대표자가 관리자를 대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가 무조건으로 관리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대행 판매가 아닌 위탁 제조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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