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숙박시, 화재경보기 오작동, 리조트 내에서 배상책임은 없는건가요?

리조트 숙박중,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서 밤새 소란을 겪게 되어, 사실상 하룻밤 숙박이 어려웠는데, 이 경우 리조트의 법적 책임은 없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조트 숙박을 하게 된 경우 해당 리조트 관리자 내지 운영자는 이용객이 정상 이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숙박에 지장을 주었다면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