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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푸들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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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모집 당시 가격과 거래소 상장가격이 다른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한 암호화폐를 개당 120원에 사면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개당120원에 상장)되어 한달안에 회사에서 1200원까지 올릴것이며, 3년후 10~20만원까지 올라간다.상장이 되면 120원에는 다시는 못산다고 홍보하여 수백명을 모집 회원 가입을 시켰습니다.

1인당 10,000개(120만원)가 최소 기본구매라 해서 모두 최소 1만개에서 많게는 30만개씩 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장을 해보니 절반인 60원에 상장이 됐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거래소 측의 요구에 의해서 상장가격이 60원에 결정됐다는겁니다.

그럼 회원들에게 미리 공시를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은 현재 자기들 회사에서 돈을 써가며 120원대로 올려 유지하고 있는데 머가 문제냐고 하더군요

자기들이 가격을 움직이고 있으니 걱정말라는 겁니다.

조만간 1200원까지도 올린다고요

그러면서 몹시 기분 나뿐 질문이라며 단톡방에서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이 모집할때는 120원에 상장한다고 120원에 팔아놓고, 막상 절반인 60원에 상장하니 자기들이 시세를 조정해서 120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세조작이라도 한다는 건가요?

당장 팔아서 원금이라도 회수하고 싶은데

락업을 걸어놔서 지금 당장은 안되고 한달후부터

매달 10%씩만 팔수있다고 합니다.

수백명이 가입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을지 불안합니다.

이런경우 사기죄 아니면 무슨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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