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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제비61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회사와 합작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 후 원금+이자를 매일 코인으로 다른 루트를 이용하여 받은 뒤 시장가로 매도합니다.
(사람을 데려와서 소개하면 인센티브 추가 지급)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시장가로 쏟아지는 매도에 계속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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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는 시세조작 이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식시장과 달리 위 행위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해당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입법이 필요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위 행위를 제재한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