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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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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코인을 시장가로 판매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번에 모 거래소에서 이벤트로 입금해야할 것을

비트코인 2000개로 잘못 입금하였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시장가로 전부 판매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는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인데

비트코인 2000개를 전액 시장가 매도한 사람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스탑로스 걸어둔 사람들은 강제로 매도가 되었을 것인데

실제 다른 거래소에는 그 금액대까지 간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송금된 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착오 송금된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도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시세가 하락하여 일부 거래소 회원의 비트코인이 강제청산되었다면 민법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가 검토될 수 있지만 거래소가 그러한 사정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성립여부와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