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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777
나무77723.04.13

요즘 불법 다단계 코인이라든지, 다단계는 아니더라도 불법 코인에 관한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이상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라며, 현재가 2만원인 코인을 자기들이 1000원에 준다고 자기들을 통해 사라고, 하는 사림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래소에 추가 상장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사리고 함니다.


분명히 사기 코인인데, 이런류는 어디에다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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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은 먼저, 경찰에 신고한 뒤에 이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에 대한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유죄가 인정되어도 피의자가 수익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원금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제의받더라도 가능한 무시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래 기사는 말씀하신 사례를 다룬 것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한번정도 더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90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불법적인 코인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신다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법 다단계 업체등의 단속을 위해 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10523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코인에 관련된 신고는 경찰서로 신고를 해주시거나 혹은 금융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