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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를 걸어 다니는 사람은 교통 법에 위반이 되나요?

자전거로 라이딩 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산을 타는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는데 라이딩을 하다가 힘들어서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걸어 가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도가 아니라 도로를 걷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법에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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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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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제8조(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국도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도는 고속도로와 다르게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므로 도로 가장자리로 걷는 것은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도 가장자리에서,

    걸어서 통행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 현실적으로 단속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