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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리펑
수리펑

통매음이 제3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1이 2한테 통매음성립되는 용어를 쭉 했는데

보고있던 3이 고소를 할수있나요?

1.2.3 서로 다 모르는사이 입니다.

성립은 무조건 된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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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아니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하여

      제3자도 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전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권자가 이를 고소 할 수 있었지만 비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제3자가 얼마든지 고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이 범죄피해자가 아니라면 고소를 할 수 없으며, 다만, 1이 2에게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목격한 3은 위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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