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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호돌이131
넉넉한호돌이13122.05.19

이 사안을 제3자가 통매음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통매음 법에 대해 잘 몰라 이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이 특정성 필요없고 제3자가 신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제3자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니까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제3자 통매음 고발이 성립하나요?

2번의 경우, 예를 들어

1. A가 B에게 성적 발언을 했는데 그걸 본 C가 고발할 수 있다.

2. A가 커뮤니티에 게시물/댓글로 성적 발언(대상 없음)을 했는데 그걸 본 C가 고발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것이 해당되나요?

만약 2번이 된다면 누가 한녀는 가슴이 작은게 팩트다. 라고 아무도 지칭하지 않고 혼자 글을 올렸는데, 제가 한국여자라서 이 글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통매음 고발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그럼 그 글을 본 한국여자 100명이 글쓴이를 고발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가능한 일인지, 처벌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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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피해자 아닌 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기에 고발자가 범죄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발은 범죄를 목격한 자가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제3자인 고발인은 해당 채권자가 아니므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는 고발인에 불과하여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통매음 성립여부는 별개이빈다. 따라서 1번과 2번 모두 맞는 말입니다.

    2번의 경우, 게시글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을 진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처벌이 전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확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