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늘커다란떡볶이
늘커다란떡볶이

혹시 이러한 경우 제 3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

만약 A와 B가 이야기를 하던 중에 A가 나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요구해가지고 성기사진을 보냈어 라고 들은 B가 그내용만을 가지고 제 3자의 위치에서 대신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권이 없어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는 고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B가 제3자의 위치에서 A가 누군가에게 성기를 보낸 사실에 대하여 통매음으로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A가 성기를 보냈다면 성적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