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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관련하여 해외에 근무 중이라 깜빡하고 자동차보험 갱신을 못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 관련하여 해외에 근무 중이라 깜빡하고 자동차보험 갱신을 못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복귀 시점에 다시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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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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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유불문하고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가족에게 요청을 하든지 해서 하루빨리 책임보험을 가입 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에근무중이라 자동차보험을갱신하지못할경우 책임보험미가입으로인하여 추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라 만기가 경과한 순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 10일 이내에는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이후부터는 매일 6,000원씩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만큼 과태료를 납입하시고 가입하신 후 차를 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복귀시점에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하며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부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잭임보험이라는게 있습니다 운행을 하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료보다 과태료가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하여 해외에 근무 중이라 깜빡하고 자동차보험 갱신을 못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복귀 시점에 다시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나요?

    :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를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사고만 없다면, 상기의 과태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해외라 하더라도 갱신 및 신규가입은 인터넷, 콜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도 미가입한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의무가입면제를 해당 구청에 신청을 했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작게 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의무보험은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시면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보험 만기 갱신을 놓친 상태라면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날자가 지남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 납니다.

    지금이라도 최소 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을 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록상 소유중 미가입일경우 무조건 과태료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가입하셔야합니다

    운행하시든 안하시든 소유.사용.관리중 이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고 갱신이 안됐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는 자동차종류와 보험종류,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지자체에 전화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차량운행하는데는 보험을 다시 들고 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