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최저시급을 지키제 않는것
2020. 04. 22. 20:31
요즘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게되면 대부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을 지키지않는것 같던데.. 이런건 처벌이 불가한가요?.. 누가 신고를하거나 걸리게 되면 처벌을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요즘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게되면 대부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을 지키지않는것 같던데.. 이런건 처벌이 불가한가요?.. 누가 신고를하거나 걸리게 되면 처벌을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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