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횡령 사업장 신고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한 적 있는 이전 사업장이 제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해서 제가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임금은 전부 원천징수되서 받았는데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진짜 너무 화나고 답답한데 어떤 질문을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ㅠㅠㅠㅠ
저한테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신용, 추가납부, 등등,,
사업주와 연락하기 싫은데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제 돈으로 메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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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없으며 국민연금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차후 연금수령시 제외됩니다.
따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공단쪽에서 사업장에 체납처분절차(압류 등)를 진행할 것입니다.
급여지급시 근로자분에 대해 원천징수된 것이 확인된다면 회사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