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신입입니다
신입입니다

식칼제작을 하고싶은데 도검제조허가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주방용 식칼을 제작하고싶은데 도검뿐 아니라 식칼도 개인적으로 제작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조허가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도검제조허가 받는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칼 제작을 위해 필요한 '도검소지허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길이 15cm를 초과하는 칼날을 가진 칼, 또는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명백한 칼은 도검으로 분류됩니다.

    주방용 식칼이라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제작이 가능합니다.

    도검소지허가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방문하여 도검소지허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도검 제작 계획서 (제작 목적, 도검의 종류, 크기, 재료 등 명시)

    건강진단서 (정신질환 병력 확인)

    수수료 납부

    경찰서는 신청자의 자격, 제작 목적, 도검의 종류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