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경비 급여계산 해 주실수 있을까요?
20시 출근 다음날 아침06시 퇴근이고
24시부터 새벽5시까지 취침입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쉽니다.
감단신청시와
일반근로자일 경우로 각각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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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5시간에 해당하고, 야간근로(22시~06시,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는 3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감시단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유급시간이 약 98.9시간이며,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는 약 109.8 시간으로 산정되므로 해당 시간에 약정시급 등을 곱하여 월급여를 산정하시면 될 것으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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