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일용직 뭐가 다른거죠?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A편의점에서 24.4.1~10.17 까지 근무했습니다(폐업)
A"편의점(새로운점주 부탁으로 한달 계약근무)
24.10.18~11.17까지 근무예정입니다.
11.18일부터 다른곳에서 3개월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곳은 일용직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실업급여 찾다보니
일용직으로 이직할 경우를 보았는데
일용직으로 일한 일수가 제가 편의점2곳에서 총 일수에 ⅓만큼이여야 한다는건가여?
무슨말인지ㅠㅠ
실업급여 신청시 18개월 이내에 180일이상 근무하면 충족된데서 2곳 편의점의 일수와
24.11.18일- 25.2.17(3개월) 일수과 합쳐지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일용직과 계약직 다른가요??
편의점2곳 +11.18일부터 3개월 합산이 가능한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일용직 일수 전부가 합산이 됩니다. 총 일수에 ⅓만큼이여야 한다는 것은 이전 일수와
상관은 없고 일용직 근로 후 조금 여유를 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략 일용직
종료후 2주정도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은 상용직이고 일용직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일한 날이 1/3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