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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만원씩 걷다가
올해부터는 3월에 6개월치
9월에 6개월치를 걷어 24만원걷습니다
1월에 전출시에는 당연히 1,2월분은
반납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애초에 매월걷었으면 1,2월분은
안내어도되는거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도멋쩍은떡볶이
6개월치를 선불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전출간다면 해당 월 이후는 반납받아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6개월이면 생각보다 텀이 크네요... 이런 경우가 생기니 총무와 상의해보시고 분기별납입으로 변경하고 돌려받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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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회사 친목 회비를 매달 2만원씩 내다가 올해부터 3월에 6개월 회비를 내는데 1월에 전출을 가신다면 전에 냈던 남은 회비에서 본인에 회비를 돌려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1월에 전출을 가시면 친목회에서 제외 되는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는 회비를 안내도 되고 기존에 냈던 회비를 돌려 받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의로운뻐꾸기46
안녕하세요
어떤 회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되신후 탈퇴하실때 무었보다 내가 냈던 회비나 나머지 혜택이 중요한데요 총무에게 상황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시고 오해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