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23년 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저희는 매달 목표매출이라는게 설정되어있습니다.
22년도 회사에 공지로 1~6월 , 6~12월 나누어 각총 목표매출 초과금 일정부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공지가올라왔습니다.
1~6월 총 목표를 넘어달성하게되어 성과금발생하게되어 1월급여지급시 지급한다고 공지되어있는데 1
제가 1월말까지 급무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해당 성과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따로 성과금이야기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