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23년 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저희는 매달 목표매출이라는게 설정되어있습니다.
22년도 회사에 공지로 1~6월 , 6~12월 나누어 각총 목표매출 초과금 일정부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공지가올라왔습니다.
1~6월 총 목표를 넘어달성하게되어 성과금발생하게되어 1월급여지급시 지급한다고 공지되어있는데 1
제가 1월말까지 급무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해당 성과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따로 성과금이야기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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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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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1월 급여 지급일에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상 지급해왔다면, 1월 급여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