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 성과급(pi)는 23년 1월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22년 매출목표 초과로인해 성과급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물어보긴 좀 눈치보이고 22년 회계결산에 비용 귀속을 위해서는 12월에 지급되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월까지는 지급해야 22년 회계결산에 귀속된다는 얘기도있고..
보통 어떤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성과급(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ps, pi 등 성과급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 외부인에게 물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지급시기는
회사 규정을 직접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지급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