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는데 어머니께 2억을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 합니다
집을 사려는데 어머니께 2억을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 합니다 기간은 10년정도로요~~ 공증받고 또다른 신고가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 집 금액은 1억5천 입니다 취득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생애 최조 주택 취득에 해당시
취득가액 12억원까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200만원 범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1주택 취득에 해당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의 1.1%가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자금을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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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등을 받는 이유는 혹시모를 증여세 세무조사 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준비해두시는 것으로 현재는 별도로 신고하실것은 없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매매가액의 1.1~3.3%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역 및 주택수에 따라 8~12%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억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되며 10년이면 적절합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으시면 되며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매매금액의 약 1%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