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을 사려는데 어머니께 2억을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 합니다

집을 사려는데 어머니께 2억을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 합니다 기간은 10년정도로요~~ 공증받고 또다른 신고가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 집 금액은 1억5천 입니다 취득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생애 최조 주택 취득에 해당시

    취득가액 12억원까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200만원 범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1주택 취득에 해당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의 1.1%가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자금을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등을 받는 이유는 혹시모를 증여세 세무조사 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준비해두시는 것으로 현재는 별도로 신고하실것은 없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매매가액의 1.1~3.3%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역 및 주택수에 따라 8~12%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억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되며 10년이면 적절합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으시면 되며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매매금액의 약 1%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