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수시 부모님돈 1.5억원이요
10억원 아파트 매수시 4억 대출 4.5억 내돈 1.5억을 엄마한테 빌리려고요
은행계좌 왔다갔다 했어요
신랑과 공동명의이고 엄마와 같이 사는데요
1.5억원에 대한 차용증 써야 할까요??
혹시 차용증은 저희끼리 작성하고 도장 싸인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파트 매수시 노부모 공양 취득세 감면이 있을까요??
집은 경기도 매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머님으로부터 1.5억을 지급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이를 증여가 아닌 금전의 대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인감날인하시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부모 공양 취득세 감면 제도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억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장 및 사인을 하시고 차용증은 각자 보관하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