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집 매매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이번에 어머니 집을 매수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했서 대출을 받아서 구매 하려고 합니다.
*대출금(통장이체)+부족한 금액은 차용증 쓰고 년단위(원금+이자)로 통장이체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실제거래가의 +-5%로의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시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2023년에 2억7천만 원(7월)과 2억5천만원(5월)에 거래된 내용이 있습니다.
KB시세는 3억2천만 원 ~3억5천5백만원이입니다.
그럼 구매가격을 2억 7천만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는데
매매가 이루어진건 아니지만 3억과 3억 2천만원에 매물이 있어서 혹시 중간에 거래가 되면
시가+-5%의 기준이 2억7천만 원에 해야 하는지 3억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 넘는금액이라)
나중에 +-5%가 넘는 금액이라고 매도인(어머니)이 양도세가 나올까 걱정입니다.
어머니가 현제 집을 구매한시기는 2001년 여름입니다 가격은 1억 2천만원~5천만원 정도 기억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3억에 구매를 하면 어머니가 양도세를 하는건가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가족간 거래라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이면 저는 무주택자이고 어머니는 1주택자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