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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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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을 받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20년간 매달 받는다는데 그럼 월급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인지요? 아니면 연금복권만 따로 과세가 되는 것일까요? 복권집 옆을 지나다가 실제 연금복권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당첨이 된다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것이 더 좋은가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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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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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않고 지급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연금복권 당첨금 수령액에 따라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며,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금에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며, 완전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소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없습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하는 복권당첨금에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며, 완전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소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도 않고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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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해당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복권은 기타소득으로 매달 수령 시 22%의 세율(3억원 초과 시 33%)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수령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