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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땅돼지275
훤칠한땅돼지275

자동차 사고난 경우(자동차보험)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100퍼센트 제 과실이구요.. 상대방 청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비는 3년 동결인가요 ㅠㅠ 이제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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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대물배상 + 본인 자차보상 = 합산 금액이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여야

      3년 유예입니다.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 보험금이 대물 자차 합산 200만원 이하여도 보험료는 작지만 상승됩니다.

      또한 3년간 유지됩니다.

      어느 보험인지는 모르나 손해사정사분에게 물어보시면 증권을 보고 자세하게 알려 주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증비율을 200만원으로 선택하셨다면, 200만원 이하 대상의 사고 1건은 할증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 사고시 200만원 이하 사고에 대해서는 3년간

      할증이 유예 됩니다. 또한 다른 여러사고가 있으니다면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사고도 여러번 나면 안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이 200만원이도 수리비가 2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것 처럼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약간의 보험료 인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대인, 대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대인 보험금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산정되어 할증됩니다.

      대물 보험금이라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물적 할증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간 할인 유예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3년 안에 해당 사고가 1건 더 발생하는 경우 할증되게 되니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청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비는 3년 동결인가요 ㅠㅠ 이제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궁금합니다!!

      : 해당 사고로 상해처리를 받는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만약 상해처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

      님의 차량 수리비와 상대방 차량수리비 관련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이 200만원이하라면 물적할증금액은 없어 별도의 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됩니다.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이내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