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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나방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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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요구해도 되나요?

저는 채무자 입니다

제가 채권자에 지급할 소송했던 비용 등등.. 166만원인데 채권자랑 통화할때 16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했고,

채권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1. 제가 채권자에게 160만원을 변재하고 내용증명을 요구했을 경우에 채권자가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2.160만원으로 합의보자는 내용은 문자,카톡 내용에는 없고 통화녹취록과 은행 입금 내역만 있습니다 이게 증거자료가 되는건가요?

3.채권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60만원에 대한 연 이자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4.마지막으로 제가 채권자에게 어떤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면 될까요?

(예시)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송비용 등등 160만원으로 합의를 종료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증명을 받아야 되는걸까요 ?

마지막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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