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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완전여유있는지휘자
완전여유있는지휘자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시에 편입처분 하셨습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땅이십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께서 공무원연금을 연 4000만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1.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요??

  1. 공익사업용으로 토지가 편입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편입이 된 땅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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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소득세법상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만 있는 경우 세법상의 재촌자경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은 소득금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개인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자경 판정에 있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경과규정 등 사전 검토할 부분이 많아 작성 내용만으로는 감면 여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78

    2. 공익수용시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 및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은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었다면 1억(5년간 2억)까지 감면 가능하므로 양도세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