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이농담
이농담

운전자 보험은 필수 보험이 아닌데, 꼭 가입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뭔가요?

운전자 보험은 필수 보험이 아닌데,

꼭 가입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확히 어떤 상황에 필요하여

가입을 권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말그대로 운전자를 위한 보험상품으로, 가입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에 벌금비용,변호사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권해드리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에서는 운전을 하면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어떠한 사고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 민식이법(스쿨존) , 면허취소 위로비 등

    내가 가해자일 경우 보호를 받기 위하여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큰사고에 노출되어 민 헝사적인 문제가 발생할때 변호사가 필요할때 또는 벌금이 부과 되었을때 합의가 필요할때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일이 절대 없을것이고 지금까지도 없었으니 괜찮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준비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담보는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가해자로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입니다.

    -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지 않는 이상 큰 필요는 없지만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있고 해당사고로 인한 행정/법률적 손해는 상당함으로 가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사고에 대하여 대인 및 대물 민사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망사고 및 12대 중과실에 의해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즉, 변호사선임비용, 공탁금 및 형사합의금, 형사벌금 등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추천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나와 상대방의 치료비, 내 차와 상대방 차의 수리비 등의 비용적인 측면은 모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질문자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신호위반을 했을 때 이거나, 주유를 하려고 주차장에 들어가려다가 입구에서 사고가 났다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사고가 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치료비 외에도 합의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필요하고, 추가로 나라에 벌금도 내야 합니다.

    즉,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 행정적, 형사적 보장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장하기때문에 운전을 한다면 필수가입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