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집에 대한 전세권이 있으면 그 집의 동산,부동산,새로 추가될 동산,새로 추가될 부동산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떤 집에 대한 전세권이 있으면 그 집의 동산,부동산,새로 추가될 동산,새로 추가될 부동산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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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은 집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집 안에 있는 동산 등까지 사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자와의 계약을 통해 동산이나 추가될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이는 전세권에 당연히 포함된 권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