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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여전히발전하는왕자
여전히발전하는왕자

대물사고 보험처리 기간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차량이 출차하며 충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넘어지며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다음날 상대 차주는 보험처리를 진행해주셨고, 오토바이 역시 센터에 입고시켰습니다.

(현재 보험 접수상태로, 아직 진행중입니다)

해당 오토바이는 곧 판매할 예정이였기에 보험이 없는 폐지상태였습니다.

과실은 10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곧 판매할 오토바이기도 하고, 빠르게 끝내고 싶어서 미수선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평균적인 대물접수 처리기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이고, 제가 오토바이 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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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접수가 되었다면 보험회사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인 처리기간이라는 것은 없으며 수리할 경우 수리기간이 될 것입니다.

    미수선으로 처리할 경우 수리비 전체를 주지않기에 보험회사간 서로 협의를 해야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도 가능하며 대물 담당자와 금액적인 합의가 되면 정리가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사는 수리비가 과도하게 산정이 되었다고 미수선 금액을 많이 깍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오토바이의 파손상태를 확인하고 예상 견적을 뽑아 상방이 협의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빠르게 오토바이의 파손상태를 확인하고 협의만 바로 된다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산정한 견적과 질문자측이 이견이 있다거나, 과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처리기간은 오래걸리거나, 미수선처리가 아닌 실제 수리로 갈수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미수선처리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여 바로 견적을 산정할수 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