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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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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되면 유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복권에 당첨되면 우리나라에서 유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유효기간 내에 동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돈은 국고에 환수되어 더 이상 찾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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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효도르입니다.

      복권당첨기한은 1년 입니다.(추첨일기준)

      1등되셔도 긴장하지 마시고 5호선 서대문역농협본점으로으로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잡지식 아인슈타인입니다.

      당첨 발표일 기준으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첨금 미 수령시 다시 복권기금으로 재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복권당첨후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가간 만기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일경우

      익일 영업일 까지 입나다

      복권당첨후 담청사실을 모르고 수령하지

      안은 당첨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당첨발표후 1내 안에


      찾지않는 당첨금은 복권 기금으로 편입되여

      공익사업에 사용됨이다.

    • 안녕하세요. 곰살맞은나무늘보285입니다.

      복권당첨되시면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내 찾아가지 않을 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한나방44입니다.

      네 복권당청금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수령안할시 국고에 환수됩니다.당첨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