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무상대출과 증여 동시에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증여해주고자 하는 돈이 있는데
저는 그 돈을 받고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에 보태어 쓰라며 현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증여금 모두를 증여세 신고하는 게 조금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달 드릴 돈을 70-80만원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
금전무상대출 최대 금액인 21700만원이 아니라
증여 5000만원과
금전무상대출 16700만원으로도 가능한가요?
또한 금전무상대출을 받는 자녀는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상태인데도
금전무상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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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전대차거래가 유효하기 위해선 채무자가 자력상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과 경제력이 없다면 금전대차 거래라고 보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로 증여와 금전무상대출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하실 금액만 별도로 이체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자금을 상환할 여력이 안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