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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곰돌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신청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의 기본급여와 계약연봉의 경우 해당 계좌 신청가능조건에 부합하는데, 야근을 해서 수당을 받을 경우 23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안될까봐 난감합니다.
혹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잘 아시는분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야근수당이 비과세 소득이라면 소득금액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년 연말정산시 반영되는 것이므로, 청년저축계좌 신청당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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