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배우자가 없더라도 ① 30세 이상인 경우 ②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1가구로 인정. 만약 미혼자라면 앞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가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구성단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생활단위.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
①부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이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고,
②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1주택이 있고, 부모가 1주택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 됩니다.
③30세 이상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여 생애첫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녀는 1세대 1주택입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지않고 생애첫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와 합쳐서 1세대 다주택이 되는것입니다.
1가구1세대가 비슷한 맥락이고
질무자님이 세대요건중 어느것에 해당하시는지 찾아보심 1가구 2주택인지 아니면 같은 구성원이여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가능하실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