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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저어새45
고혹적인저어새45

1가구 2주택으로 속하는지 궁금해요?

6월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전 2019년 10월 청약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받는 시점에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자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현재도 세대원으로 거주) 이것도 1가구 2 주택으로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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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빼어난보석새111
      빼어난보석새111

      넵. 2주택으로 봅니다.

      1가구 2주택(같은 세대에서의 주택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2주택 피하려고 자식들명의로 돌렷는데 나라에서는 1세대에 몇주택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양 받고 입주하실때 세대분리하여 가져가십니다.

      세대 분리 조건, 만 30세 이상 or 30세 미만일시 소득이 잡히는지

    •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배우자가 없더라도 ① 30세 이상인 경우 ②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1가구로 인정. 만약 미혼자라면 앞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가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구성단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생활단위.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

      부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이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고,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1주택이 있고, 부모가 1주택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 됩니다.
      30세 이상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여 생애첫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녀는 1세대 1주택입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지않고 생애첫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와 합쳐서 1세대 다주택이 되는것입니다.

      1가구1세대가 비슷한 맥락이고

      질무자님이 세대요건중 어느것에 해당하시는지 찾아보심 1가구 2주택인지 아니면 같은 구성원이여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가능하실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