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달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같이 구체적인 형이 함께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