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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안경곰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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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집행유예는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말그대로 형을 유예한다 인데, 실형대신 그에 준하는 다른걸 하는의미로 보이는데 결국 봐준다 무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집행유예는 보통 언제 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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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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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되나 그 집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죄가 아니고 유죄입니다. 죄가 경미하여 굳이 실제 처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