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 절차 궁금합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기소방문
세무서 상속세 신고
등등 순서대로 부탁드려요
세금 신고하면
세금
금액은 언제 누구한테 알려주는지
등 자세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 : 가까운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와 신분증 등을
지차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조회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채무 등에 대한 조회 확인후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인 들의 협의분할을 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협의분할후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관할 지방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5)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사망 신고 및 상속인 확인
부모님께서 사망하면 사망 신고를 하고,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인 목록을 정리합니다.2상속재산 파악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합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나 시세조사를 통해, 보험금은 수령인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상속인 모두가 서명하고 날인한 문서가 필요합니다.4상속등기 및 명의 변경
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변경하고, 예금 등의 자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며, 명의 변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5상속재산 분배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6상속세 신고 준비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명시합니다. 이때 사전증여와 공제 항목을 반영해야 합니다.7세무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금액을 확인하고 상속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시불 납부나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조회하시고 조회된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예금 등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분할내용대로 분배하시고 부동산 등은 법원등기소를 통해 분할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상속 등기 과정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끝났으면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등을 파악하셔야 하며(상속인의 경우 10년, 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상속인이 2년간 처분한 재산 혹은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어오는 돈)의 사용처를 80%이상 소명하시고 그 외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환원내역,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수령증, 근로자이신 경우 퇴직금 등을 종합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 직접하시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므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각자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는 납세자가 직접 계산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신다면 세무대리인이 계산한 후 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과정이 끝난 후 상속재산가액 및 사전증여재산, 2년간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에 따라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 종결 시 상속세 신고가 마무리 되는 것이고, 상속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간단한 소명자료 제출등을 통해 상속세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재산협의서 작성
상속세 신고 및 납부(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세무서
상속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관할 시/군/구청 지자체
참고로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중 대표1인이 신고하시면 되며, 상속세 납부는 상속인간 연대납부를 하여 기한까지 잘 납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추후에 상속 관련 문의 및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