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가입중인데 누수도 커버되나요?
메리츠 화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가입중인데
저희집과 아랫집 누수관련 비용 커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이 아내명의인데 제 명의 보험으로 되겠죠?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합니다.
집이 아내명의인 경우, 본인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도 보상 가능하며 보험 가입 시 등본상 가족이 확인되면 배우자 명의 집도 커버됩니다. 보험사에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를 문의하시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집이 아내 명의라도 보험이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족의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배우자명의의 집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에 해당 주택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보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은 우리집으로 인해 아랫집 누수의 문제가 생겼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등본상 가족분중 한분만 있어도 자기부담금(가입시기에 따라 다름) 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족분들 두분이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있다면 자기부담을 없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하시면
청구 절차 안내와 구비서류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즉, 등본 상 가족이라는 것이 확인 가능한 경우이기에
해당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사에 먼저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