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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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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가입중인데 누수도 커버되나요?

메리츠 화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가입중인데

저희집과 아랫집 누수관련 비용 커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이 아내명의인데 제 명의 보험으로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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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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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합니다.

    집이 아내명의인 경우, 본인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도 보상 가능하며 보험 가입 시 등본상 가족이 확인되면 배우자 명의 집도 커버됩니다. 보험사에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를 문의하시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집이 아내 명의라도 보험이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족의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배우자명의의 집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에 해당 주택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보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은 우리집으로 인해 아랫집 누수의 문제가 생겼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등본상 가족분중 한분만 있어도 자기부담금(가입시기에 따라 다름) 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족분들 두분이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있다면 자기부담을 없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하시면
    청구 절차 안내와 구비서류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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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즉, 등본 상 가족이라는 것이 확인 가능한 경우이기에

    해당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사에 먼저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