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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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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누수 공사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 할 수가 있나요?

어머니의 화재보험에 가족 생활중 일상배상책임(II)라는 항목과 임대인배상책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2층에 사시고 동생은 1층에 살고있는데 만약에

동생이 살고있는 1층의 바로 밑에 반지하에서 천장 누수로 물이 천장에서 새고있는 경우라면

누수 공사 비용과 반지하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금액들을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동거친족이 아니여서 일단 일배책에서는 면책 입니다.

    하지만, 동생이 미혼 자녀 일 경우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공사 비용은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족 또는 임차인 피해에 대해선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배상책임 항목이 있다면, 건물 소유주 또는 임대인 책임으로 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생이 미혼 자녀인 경우에 한해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정확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예를 들어 현재 누수가 발생한 건물이 어머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반지하는 임대를 주신 것이면 임대인배상책임으로 보상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