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외지부는 오늘날의 변호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들은 벌률 소송에서 소송을 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일반 백성이 법적 절차를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외지부는 '장례원'같은 공식 기관에 속하지 않는 법률 대리인을 지칭합니다. 즉 관원이 아니면서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조문을 왜곡하거나 위조하는 등 불법도 자행했습니다. 따라서 성종 때 외지부의 활동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외지부는 공식적인 관원이 아니고 대가로 금전이나 기타 보상을 받고 활동하므로 공식적인 자격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