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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미가입시 처벌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기본 보험을 미가입할시에 혹시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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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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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보험중 하나인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는건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는 책임보험이라는게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구매시 보험가입하는 것이 이와같고 미가입시 과태료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보험이라 하시면 어떤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민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곤 해선 처벌같은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을 필수로 하는 직업의 경우 벌금이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직종의 경우 필수보험들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병원비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의 발생시 본인부담으로만 처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