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
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차량간 사고일경우에 차량 안에 아이디 타고 있을 경우 .. 민식이법에 적용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민식이법의 적용에 따라 해석이 여러갈래로 나눠지는것 같아서요 ~
해당 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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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특가법규정상 어린이 보호구역상 규정속도 준수 등 어린이 보호의무위반시에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인지하지 못한 다른 차량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