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비타민 등 중고거래 가능 언제부터?

홍삼이나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이제부터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언제부터 거래가 가능한 것인지, 이번에 가능하게 된 품목에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강기능 식품의 개인간 거래가능은 이번 5월 8일부터였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거라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 번개장터와 당근에서만 가능합니다.

    • 1인당 연간 10회, 총액 3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 보관법이 실온, 상온인 상품만 가능합니다.

    •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은 판매 불가입니다.

  •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가능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내년 5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 개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또는 당근마켓에서 거래가 어제부터 전면허용되었다고. 뉴스에나오더군요 어제부터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한 사람(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되는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네요

  • 중고거래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냥 걸리지만 않았을뿐이지 다들 항상해왔는데 공식적으로 허용해준거죠 피푸 타투랑 비슷한 결이라 생각하시면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