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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커다란떡볶이
늘커다란떡볶이

이런경우 아청법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은 16세 저는 18세 였습니다

게임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방을 만들고 그 방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도중 상대방이 노예가 되고싶다고 하였고 서로의 합의하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되어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로 인해 성기사진을 보여주고 저의 요구로 상대방도 가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실제로 만나기도했지만 그땐 아무것도 안하고 얼굴만 보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 서로는 이런 관계는 그만하자며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현재까지 대화는 안하고있는 중이며 대략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저는 갑작스럽게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경찰쪽에서 연락이 올까봐 두렵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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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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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아청법 제15조의2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작성자님의 행위는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을 행위 주체로 하는바, 작성자님은 당시 나이가 18세였으므로 동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본죄의 보호법익은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이므로, 서로의 합의, 혹은 연인 관계 등에서 애정 하에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은 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작성자님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위와 같은 샤진을 주고 받았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안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사진을 주고받거나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 합의된 사항이라면 위 행위 정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뭔가를 해볼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수사가 들어왔을때 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