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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내년 결혼을 준비하며 찾아보니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7500 이하로 잡혀야 신청가능하다 해서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고, 기본급으로 70만원을 받고 수업료를 다른 날에 따로 받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손택스 지급명세서에는 3500으로 잡혔습니다.

합산 소득이 7500이 넘겨서 제 급여 인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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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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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세무사에게 장부기장신고를 맡기고 카드사용내역을 드리면 원하시는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에 별도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계산 할 수 있고

    장부를 작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의 필요경비는 법으로 정해진 경비율과 수식에 따라 계산 되며,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 지출(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작년(23년) 수입금액이 3500만원으로 보이며, 24년 사업소득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산 소득이 7500이 넘어서라는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7500만원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이 또한, 추정되니 7500만원(물론 질문자님의 수입금액은 더 낮은 금액일것입니다. 최대 금액 기준으로 예시를 든 것입니다.)의 약 65%가 필요경비가 될 것이고 소득금액은 최대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어의 차이로 "합산 소득이 7500"이 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