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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제일먼저 뭐부터 해야하나요?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많이 고도화 되어있어서 만의하나 실수로 입금했을때, 정신이 없을텐데요.

그때를 대비하여 제일 먼저 빠르게 해야하는게 무엇일가요?(경찰신고?은행고객센터전화?금감원전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순서대로 안내드릴게요

      먼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아셨다면 돈을 송금한 은행(고객거래은행)이나 돈을 수취한 은행 (보이스피싱 계좌)에 '전자통신사기에 의한 피해구제신청'접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 피해구제가 접수되자마자 은행은 해당계좌를 지급정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접수를 하고 난 후에 경찰서에 가셔서 해당 보이스피싱범과 나누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기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꼭 은행에 먼저 방문하셔서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가 1번입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입금되더라도 30분간 출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출금지연법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인지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법입니다. 즉, 30분이내에만 빨리 조취를 하시면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면 그 즉시 이용하는 은행에

      연락을 하여서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주거래 금융기관 콜센터 대표번호를 미리 전화하시고 금전피해시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신고하세요. 이미 송금한 경우 은행 대표번호로 지급정지부터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도용시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